양양군,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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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양양군의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지방세 14억 4천 5백만 원(도세포함), 세외수입 9억 7천 6백만 원(일반회계) 등 총 24억 2천 1백만 원이며, 2023년도 과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액으로 지방세 12억 6천만 원, 세외수입 4억 1천만 원 등 합계 16억 7천만 원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독려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 또는 장기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각종 채권(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및 인도명령 후 공매절차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징수현황을 수시 파악·분석하고 문제점이나 부족 부분은 즉시 보완하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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