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 9,800만 원 부과 | 뉴스로
강원양양군

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 9,800만 원 부과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12월 11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492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4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7,212건, 11억 1,142만 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 8,630만 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4건 607만 원, 건설기계 63건, 466만 원, 이륜차 37건, 20만 원, 기타 43건, 113만 원이 부과되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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