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계속되는 규제개선 노력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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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계속되는 규제개선 노력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이며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으로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인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이었다.

서울우유의 경우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소모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시키는 규제였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나 결과 12월 4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부정리를 위해서는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했던 기존의 규제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으로 공동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부정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우유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서울우유라는 관내 우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전국 단일기업산업단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일자리 확충 노력이 시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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