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78억 원’ 부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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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78억 원’ 부과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63,233건에 대해 7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지는 지난 1일 기준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는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약 1,037백만 원 증가했다.

이는 옥정·회천·백석 신도시 조성과 GTX 역세권 개발 등 도시성장이 이뤄지며 지속적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자동차 대수에 대한 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080-999-33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 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에게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 중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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