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률 70% 넘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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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률 70% 넘어…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집중호우(2022.8.8.~17.)에 따른 피해 세대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3주 만에 목표기준치(5,000세대)의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0월 14일 18시 기준,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세대는 3,623세대로 목표기준치 5,000세대의 70%를 돌파했으며 약 2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하는 집중호우 관련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읍·면별 신청자 수는 지평면 574세대 신청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평읍 500세대, 강하면 458세대, 용문면 449세대, 강상면 34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신청세대의 64.06%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식은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으로, 피해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1월 18일(금)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1) NDMS 확정자, 2)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3) 추가 피해확인자(증빙자료지참, 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대상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에게 세대당 50만 원씩(세대주에게 지급)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본인명의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필요)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이, 8.8.~17.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연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못미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도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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