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고충 해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활용 당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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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고충 해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활용 당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더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과 함께 운영,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체납처분 등 납세자권리 취약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압류해제 등 시정요구까지 할 예정이다. 이로써 납세자 권리 구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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