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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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시행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정비를 병행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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