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중고차 매입사기 극성…확인하고 판매하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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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중고차 매입사기 극성…확인하고 판매하세요!!!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에 위치한 중고차수출업체 중 일부 수출업자들이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잔금 미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매입 계약금을 내고 차량 인수 후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잔금을 깎아달라며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 후에도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닐 거라고 협박하는 사례들이다.

차주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오히려 들어간 견인비, 보관료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 차량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소요 비용을 고스란히 떼이는 경우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등록 매매업체로 알고 계약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에 정식 등록된 업체는 1곳뿐이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일반 무역(자동차 수출)업종들이다.

더욱이 이들은 정식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님에도 일반용이 아닌 정식 허가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정식 등록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연수구에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지난해 일주일에 1건 정도로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부터 매일 하루에 1~2건씩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외에도 경찰서에 직접 피해를 접수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일단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입증을 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는 긴 싸움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일반인들은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해야 한다.

A 씨는 본인의 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23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 130만 원을 받았고, 차량을 탁송 후 잔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차량 인수 후 해당 차량의 엔진 소음, 파손 등 갖가지 문제를 들어 잔금을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밖에 줄 수 없다며 30만 원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A 씨는 계약서와 달라 계약을 파기하겠으니, 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수출업자는 차를 돌려줄 테니 견인비, 보관료 등 소요 비용 50만 원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다시피 했다.

매우 억울하기도 했지만 할 수 없이 A씨는 5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하소연했다.

B 씨도 차량을 3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차 판매 금액 모두를 받고 보냈으나 수출업자가 차량 문제점을 지적하며 80만 원을 돌려달라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타고 다닐 거라고 했다.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수출업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포차가 되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B 씨에게 부과되며 해당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B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연수구 일대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벌이는 중고차 매매 사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전국에서 연수구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수출업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수구는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 80% 이상을 수출하는 인천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는 670여 개 업체가 모여있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지난해 수출용 말소(무판)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연수구청장이 직접 나서 전국 최초로 방치된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지역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와 함께 중고차 판매 주민들도 해당 사업자가 정식 허가받은 업체인지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불편하더라도 업체 직원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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