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천400원’ 확정 | 뉴스로
인천연수구

연수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천400원’ 확정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인천시와 동일한 시간당 1만 1천40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천1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에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540원(15.6%) 높은 금액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가리킨다.

적용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으로 최종 인원은 해당부서의 사업여건 및 기간제근로자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책정으로 작지만 경기 부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