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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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산물 수입업체를 비롯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주요 수입국·위반실적 등을 고려한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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