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저소득층 지원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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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층 지원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이며,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만 15세 이상~39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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