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 뉴스로
충북영동군

영동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영동군(군수 정영철)이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21대를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장치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 가능하며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대민서비스가 많은 본청 및 읍면 민원 창구 담당자에게 배부해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 행위가 예측 가능할 경우 사전 민원인에게 안내 후 현장 상황을 녹음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 안내를 대체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며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해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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