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오는 5월부터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급한다 | 뉴스로
충북영동군

영동군, 오는 5월부터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급한다

영동군(군수 정영철)이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 원을 주는 충북 출산육아수당을 5월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출생아는 올해 300만 원, 내년 100만 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첫해 수당 300만원은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만 지급하고,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 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 원, 6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

이 출산육아수당은 지급 기간 중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영동군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의 신규 지급에 따른 재원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기존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출생순위당 350만 원~1,000만 원)을 감액조정 없이 지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온 군민이 함께 아이를 키워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동’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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