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 가치 높인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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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 가치 높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영암대신, 영암농덕, 도포영호3, 학산금계2 지구 2,000필지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일제강점기 작성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토지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영암군은 지난달 2024년도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주민 공람 및 사업 절차 안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영암군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4개 지구 측량을 위해 4억여 원을 확보하고,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군민의 자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정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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