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 | 뉴스로
강원영월군

영월군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

영월군은 환경보호 및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2017년에 담당공무원과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16명 및 영월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어구 수거와 야간잠복 단속 등을 총 37회 실시하여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영월경찰서 고발·인계 6건 6명, 과태료부과 1건 1명, 그물, 통발 등 어구 15점을 수거하였다.

그럼에도 동력 고무보트, 전류(배터리), 그물(형망) 등으로 물고기와 다슬기를 포획하는 불법어업자들은 포획조, 운반조, 감시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대리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속과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첨 27개소, 경고판 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영월경찰서 및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협조하여 심야시간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내수면에서 낚시를 하는 유어객들도 쏘가리 산란기 포획금지기간(5.1 ~ 6.10) 중에는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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