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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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이내에서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자금은 75백만 원 이내에서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이하이며,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반기 사업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및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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