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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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승용 80대, 화물 57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대당 1,900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경형 화물차는 1대당 1,7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대당 1,090만 원을 차종에 상관없이 정액 지원한다.

특히, 전기승용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물 차량의 경우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월군에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군민, 기업, 법인, 단체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차량구매 계약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되고 10일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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