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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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경상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2023.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준비 상황과 운영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공단은 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을 활용해 영주시 관내 4개 지점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 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조치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되며,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모의 단속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는 조속히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기간 내 상시 실시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지자체마다 상이해 타 시·도를 진입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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