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귀농인의 집’ 운영을 위해 농리새마을회와 업무협약 체결 | 뉴스로
충남예산군

예산군, ‘귀농인의 집’ 운영을 위해 농리새마을회와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군수 최재구)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농리새마을회(대표 이운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기간 동안 상호간 협력, 입주계약 및 대기자 추천 공유, 분쟁의 조정과 변동사항의 통보,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정주 기반 탐색 후 예산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이며,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고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대술면 농리새마을회)와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는 예비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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