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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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출연금 10억 3000만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 6000만 원을 1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증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기존 3000만 원의 보증지원 대상자의 추가 2000만 원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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