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뉴스로
충남예산군

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2일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과 ‘2019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환자 입원 시 보호자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고령화,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원대상자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자(직장 4만 5602원, 지역1만 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며 그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숙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다인병실(5∼6명) 이용 시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에도 291명의 환자가 1억 5천700만 원의 혜택을 봤다”며 “올해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간병비 부담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