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제정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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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제정 실시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및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대상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이번 조례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안전교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산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시범적으로 방연 마스크를 보급하고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산군은 안전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켐페인 실시, 투명우산 보급,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연 마스크 보급이 가능해져 인명피해 최소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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