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뉴스로
경북예천군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 2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며 그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2023년 기준 발급 비율이 23%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5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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