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 뉴스로
충북옥천군

옥천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충북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 미등기, 실제 권리와 불일치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다.

옥천군은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 동안 읍·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9회, 전통시장 순회,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4,529필지가 신청되어 현재 4,200필지 이상 처리했다. 또한 공정한 자격보증인 제도 운영, 법정 처리절차 및 기간 준수 등 책임성 있는 운영으로 본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소유권 확인 소송 비용 절감 등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종합적 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