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업계 요금 기준조정 실시 | 뉴스로
충북옥천군

옥천군, 택시업계 요금 기준조정 실시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9일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 시행안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1km당 3,300원에서 900m당 4,000원으로, 거리운임은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복합할증료 60%가 적용된다.

심야 및 사업구역 밖 할증율은 변동없이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22:00~04:00 사이에는 20% 할증이 되며 그 중 23:00~02:00에는 40% 할증이 된다.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에는 20% 범위 내에서 할증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변동이 없으며 호출료 또한 기존과 동일한 1,000원으로 조정 내용이 없다.

적용대상은 옥천군 영업용 택시로 법인 및 개인택시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옥천군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율을 적용한다. 단 귀로 시는 복합할증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충북도가 결정하며, 옥천군은 충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사업구역 밖 할증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 기준조정 시행이 8월 21일 월요일부터이나, 미터기 조정이 2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금조견표로 우선 시행된다. 요금조견표는 차내에 비치하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군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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