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 차령 2년 연장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 뉴스로
충북옥천군

옥천군, 택시 차령 2년 연장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택시 차령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시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최대 6∼9년인 택시 사용연한(차령)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나게 되었다. 관내 택시업계는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었다. 차령에 도달하면 임시검사를 통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최대 6~9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옥천군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준비하여 옥천군 택시는 전국 최초로 차령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형차령 기준 개인택시는 최대 11년, 법인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령 기준에 도달한 이후 매년 임시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승철 옥천군 교통행정팀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택시가 대도시와 운행거리 도로여건이 다름에도 과거의 일률적인 차령규제로 인하여 멀쩡한 택시를 교체해야 했기에 농어촌 택시업계에서 차령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옥천군에서는 이를 신속히 반영해 조례를 제정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내 택시업계에서 신차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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