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성수기 대비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뉴스로
경북울릉군

울릉군, 성수기 대비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 실시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하계휴가 등 성수기에 대비하여 숙박시설 이용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와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을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블로그‧온라인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현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깨끗한 숙박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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