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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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9월 1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 지역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올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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