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 33% 이상 높여 일자리 창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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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 33% 이상 높여 일자리 창출!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짜였으며, 하도급률 목표는 33% 이상으로 전년 30%(전체 27,407억 원 중 지역 8,353억 원) 대비 3%p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이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산단 공장 신․증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해 제조업과 건설업간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또, 지난해와 같이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 매칭 상담 등의 소통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시는 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율(95% 이상)과 하도급률(50% 이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5개 구군의 하도급률, 협약체결 및 간담회 개최, 인․허가조건 부여 등 하도급률 제고 실적평가 결과를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에 반영하도록 하여 구군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발주 건설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자 재정지원 기준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셋째,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지원,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및 건설현장 주요 위반사례 중심의 지역건설업체(1,731개 사, 종합․전문․기계설비)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여 사업수행능력 향상과 경쟁력 증대에 노력한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10% 미만 저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점검 등 하도급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건실한 지역건설업체 육성 체계도 구축한다.

넷째,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협력업체 등록조건 강화 추세에 대한 선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40개 사) 시행한다. 이에 따른 지역건설업체들의 안전보건 등급 향상(SH4 이상)으로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율 특전(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공동도급, 하도급, 분리발주 공사, 설계용역, 지역생산 자재 등 7개 항목)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체들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결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와 합동 점검 회의 개최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따른 법정관리 등 지역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올해 하도급률 33%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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