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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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은 17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나 거리에 살포된 명함 등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수거보상금은 정비한 불법광고물을 제출 시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이며 1인당 최대 5만 원(동구 구민에 한함)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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