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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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주택 25동, 지붕개량 2동, 비주택(창고·축사) 3동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은 300만원 이내, 창고나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을, 지붕개량은 1천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창고나 축사는 일반가구와 기준이 동일하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북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아다닐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건축물 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 북구는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262동에 약 7억5천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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