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농지위원회 심의제·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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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농지위원회 심의제·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농지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 미거주자가 해당 지역 농지 첫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 등이다. 대상자는 심의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임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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