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위탁가정으로 연계 조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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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위탁가정으로 연계 조치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 위탁가정으로 연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시행 이후, 울산 지역 내 첫 사례다.

울산 중구 아동보호팀은 8월 중순 4세, 6세 아동 2명이 새벽에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아동을 발견해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앞서 아동학대 신고가 1건 접수된 것이 확인돼, 아동 보호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아이들을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류정미)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위탁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 시행*에 발맞춰 6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가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적당한 소득이 있으면서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3명 이하여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보육교사・상담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시간의 전문 교육,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 심의 등을 거쳐 보호가정을 선정해, 해당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 전문 아동 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중구는 올해 7월 1일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를 위해 여성가족과 아동보호계를 신설하고 상담실을 마련한데 이어 인식 개선 홍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연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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