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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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산 울주군(군수 이순걸)이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울주군 개별공시지가는 총 26만 2천 528 필지를 대상으로, 관내 4천 240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조사해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시한다.

올해는 정부의 표준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8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www.ulju.ulsan.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울주군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444)에서 가능하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결과를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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