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에너지비용 긴급지원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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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에너지비용 긴급지원 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5월 중 사전준비를 거친 후 소상공인과 농업인 대상으로 13억 원 규모의 에너지비용을 긴급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전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올해 3월 1일 이전부터 유성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위생업소 제외)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유성구 농업인 중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실내등유, 부생연료 등 면세유를 사용한 경영주, 2023년 4월말 기준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및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에는 20만 원, 난방용 면세유 사용 농가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농업인 대상 중 면세유 지원대상과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면세유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유성구청 별관1층 현장접수처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및 지역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오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공공요금 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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