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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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3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도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사업(23년 2분기, 4~6월 이자분)은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이자 중 연 3%의 이자(도 육성자금은 1% 지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 기회 제공을 위해 담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 정책자금 및 도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들에게 1년분 충북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정책자금 및 도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이자납부 확인서(23년 4~6월분) 및 금융거래확인원, 보증료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21일까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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