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 | 뉴스로
충북음성군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7월 31일부터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매출액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으로 분류하며, 음성군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6478개소 중 약2.3%에 해당하는 152개소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으로 추출됐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소재 사업장, 일부 대형주유소, 마트,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침 적용으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 만큼 양해 부탁드린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그리고(지역화폐)’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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