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 시행 | 뉴스로
경북의성군

의성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 시행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관내 컨설팅 참여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사업 추진의 목적과 일정 등을 설명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컨설팅으로 지원할 핵심 7개 과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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