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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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경기도 최초로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의왕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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