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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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올 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에 올랐다. 1차 실무 심사와 2차 국민투표, 최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교통정책과의 ‘시민 안전 횡단 도우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AI 영상분석을 기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유정보 및 보행 교통량 정보를 가공해 횡단보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 사례로, 시민들의 체감도와 업무 난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징수과‘(경기도최초) 주인 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 노인장애과‘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사례가 선정됐다.

징수과의‘(경기도최초) 주인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결번토지 강제매각)’는 2001년부터 정리되지 못한 해산조합 토지의 공매를 진행해 고질 체납을 정리함으로써 세수 증대 성과를 얻은 경기도 최초 사례로, 결번토지에 대한 체납 정리의 어려움을 겪는 타 시·도에 우수 선례를 제공하고, 업무담당자의 노력도 및 적극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장애과의‘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최초 8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증진 제공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 밖에 장려상은 도시정비과 ‘적극 행정의 나비효과, 국·도비 60억 확보로 보답!(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만·저성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노인장애인과 ‘이웃이 되어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어르신 또래상담서비스’가 선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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