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뉴스로
경기이천시

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경기도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2023년 11월 29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