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주정차 차량’ 전화로도 안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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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주정차 차량’ 전화로도 안내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일부터 기존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음성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알림을 놓친 한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추가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운전자가 빠르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자동으로 음성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문자 또는 음성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 익산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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