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뉴스로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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