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한 달 만에 2억 8천만 원 징수 | 뉴스로
인천부평구

인천 남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한 달 만에 2억 8천만 원 징수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는 지난 10월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인천 남동구는 이 기간 차량 960대를 단속해 2억 8천 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인천 남동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택가·다중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을 돌며 번호판 영치 단속을 펼쳤다.

또한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청 주차장과 관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영치 단속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번호판 영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라며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올해 11월 현재까지 차량 8,756대 단속, 총 27억 8천 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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