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임신 및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 뉴스로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임신 및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대폭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6개 모자보건사업이 해당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에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선정하여 연령별 차등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소득 및 연령과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를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을 최대 270만원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종전 건강보험료 하위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보건소(032-718-0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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