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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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 유병인구의 증가, 치매 등 고령사회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사항, 어르신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 연수구보건소는 보건의료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치매 등 예방·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기틀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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