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보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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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보상

임실군(군수 심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보상과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22 농가에 피해보상금 1억6천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 건수는 222건으로 피해 면적은 42만7천800㎡이다.

지역별로는 강진면이 30건을 가장 많고, 이어 임실읍 28건, 관촌면 26건, 청웅면 25건, 삼계면 24건, 운암면 19건, 신덕면 16건, 성수면 16건, 신평면 14건, 덕치면 14건, 오수면 8건, 지사면 2건 등이며 대부분 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밝혀졌다.

피해를 본 작물은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이 5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벼 46건, 옥수수 43건, 복숭아, 사과, 배 등의 과실수 42건, 기타 35건 등의 작물 피해가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피해 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은 읍·면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현장 조사 후 임실군으로 접수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멧돼지 출몰 시에는 임실군청 환경보호과(063-640-2353, 2356)로 신고하면 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보상금 지급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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