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나선다 | 뉴스로
강원동해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나선다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진행중으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실시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 6개 지점인 망상IC출구, 7번국도 삼척경계, 38번국도 삼척경계, 7번국도 강릉경계, 천곡동 해안도로, 삼화동 비천교에 있는 기존 방범용 CCTV에 운행제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강원을 연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 긴급·장애인·보훈·영업용 차량은 단속제외 대상이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오는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김동운 동해시 환경과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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