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1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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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1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상반기 합병, 분할, 지목 변경, 신규 등록전환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11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총 1052필지로, 올해 7월 1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다.

지가 확인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먼저 장성군청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화면 우측 상단 별 표시 ‘즐겨찾는 메뉴’를 연다. 목록 중간지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면 화면에 검색창이 나타난다. 양식에 주소와 필지를 입력하면 바로 지가를 알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지가 열람창 하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양식을 작성하고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도 구비되어 있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가격 적정성을 다시 살펴본다. 재감정을 통해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개별 통지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토지가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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