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 원까지 상향 나서 | 뉴스로
전북장수군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 원까지 상향 나서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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